교회가 도로 중앙선을 검은 페인트로 지우고 안전시설물을 뽑아버린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일부 종교시설이 지닌 극단적인 사적 편의주의와 몰상식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공공의 공간과 법칙을 자기 집 안마당 정도로 여기는 이러한 이기주의는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폐 사건으로 터져 나온 바 있습니다.
①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무단 점용 사건
교회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서초구의 한 대형교회는 2010년 성전을 건축하면서 공공도로(참나리길) 지하 공간을 무단 점용해 지하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서초구청의 무리한 허가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9년 대법원은 "공공도로 지하는 특정 종교시설이 사적으로 점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도로를 개인적·종교적 목적을 위해 독점하려 했던 대표적인 대형 범죄급 이기주의였습니다.
② "지자체 허가받았다" 거짓 표지판 세우고 도로 점령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일요일마다 도로 한복판을 마구잡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구청)로부터 주차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 안내 표지판까지 직접 제작해 세워두었습니다. 관할 구청 조사 결과 허가를 내준 적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지만, 종교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공공질서를 거짓으로 deception하고 주민 통행권을 침해한 명백한 민폐 사례였습니다.
③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적반하장 적반하장 행태
지방의 한 교회 인근에서는 교인이 주민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를 했다가 견인당하자, 오히려 교인들과 목사가 나서서 거주자 주민에게 사과는커녕 성을 내며 항의한 사건이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는 식의 특권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던 것입니다.
왜 유독 종교시설 주변에서 이런 '이기주의'가 반복될까?
교회 관련 민폐와 공공질서 훼손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의식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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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선의로 포장된 특권의식: "우리는 예배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모였다"는 내부 정당성이 강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 소음, 도로 시설물 훼손 등의 범법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이해받아야 할 일'로 가볍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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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공공성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 주일 하루 찾아왔다 떠나는 교인들에게는 짧은 불편이지만, 매일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불법 주차와 소음, 안전 위협이 삶의 질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성장과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폐쇄적 집단주의가 타인의 기본권을 가볍게 무시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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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관행: 그동안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종교시설의 불법 주정차나 소음 문제를 '민원 마찰' 정도로 치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도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무감각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교의 기본 덕목은 이웃 사랑과 사회적 책무입니다. 자신들의 차량 진입이 수월하지 않다고 검은 페인트로 중앙선을 지우고 볼라드를 철거하는 행위는 단순한 이기주의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법치 질서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누리는 편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 집행 기관의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종교계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자정이 시급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