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낸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참고한 정도가 아니라 사내 문서를 출력하거나 사진까지 찍어 빼냈고, 실제로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넣어 중국 회사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회사들의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회사에서 보안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직원이 이력서 작성이라는 이유로 내부 자료를 밖으로 가져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강조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술들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인력을 투입해 쌓아온 성과인데, 이런 자료가 직원 한 명의 이직을 통해 해외 경쟁사로 넘어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손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모든 기술자료가 그대로 산업기술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당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업비밀까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 역시 대량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이력서를 작성해 중국 회사에 전달한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을 보면 기업의 보안 시스템뿐 아니라 퇴직자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처럼 기술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산업에서는 핵심 인력의 이동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반출되는지 훨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