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자 하나가 불러온 해수욕장 대참사

의자 하나 폈다고 인생 최악의 여름휴가가 시작됐어요

 

지난 7월 18일 토요일 경북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으로 향한 한 아빠의 하루는 평범한 가족 나들이가 될 예정이었어요
26개월 된 딸과 함께 모처럼 바다를 보러 간 것뿐이었는데 이 하루가 온 국민의 화제가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딸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지켜보려고 챙겨온 캠핑의자 하나를 폈을 뿐이었어요
텐트도 아니고 파라솔도 아니고 그저 작은 접이식 의자 하나였는데 이 사소한 행동이 큰 갈등의 시작점이 됐어요
해수욕장 입구에는 빨간 글씨로 개인장비 반입금지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텐트나 파라솔 같은 부피 큰 장비도 아니고 작은 의자 하나마저 안 되는 건지 이 아빠는 의아함을 느꼈어요
곧바로 운영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물었어요
돌아온 대답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짧고 단호한 설명뿐이었어요
바다를 보러 온 국민이 의자 하나 펴는 것까지 막을 권한이 정말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캠핑의자인데 이 상식적인 준비물이 갑자기 금지 품목이 돼버린 셈이에요

 

 

공유수면 허가증 한 장이 국민 여가권까지 막을 수 있나요

이 아빠는 물러서지 않고 금지 조항이 정확히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곧이어 개인장비를 철거하라는 안내방송이 두 차례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직원 한 명이 직접 다가와 의자를 치우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대화로 풀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상황은 급격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등장해 나가라는 말을 던졌다고 해요
개인 장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펴면 누가 돈을 내고 평상이나 파라솔을 빌리겠냐는 논리가 이어졌어요
고성이 오갔고 26개월 아기를 옆에 두고 있던 아빠는 위협감마저 느꼈다고 털어놨어요
울면서 더 놀고 싶다고 말하는 딸을 안고 결국 다른 해수욕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날 다른 해변에서는 캠핑의자를 편다고 해서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더욱 씁쓸함을 남겼어요
결국 화가 난 채로 하루 일정을 접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게 아빠가 전한 이야기의 결말이었어요

 

캠핑의자 하나가 불러온 해수욕장 대참사

국민신문고로 넘어간 사연 뒤에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직접 찾아봤다고 해요
해당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요약하면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용객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원이 접수되자 영덕군청 해양관광팀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운영위원회 측 설명을 들었어요
확인 결과 경정리 해수욕장의 전체 면적은 6500m2였고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은 2000m2 남짓이었어요
즉 파라솔과 몽골텐트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구역은 전체 백사장의 1/3 정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누구든 개인 캠핑의자나 돗자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확인되니 아빠의 항의가 억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민원인이 실제로 의자를 폈던 자리는 갯바위 인근이었고 영덕군청도 이곳이 허가구역 바깥이라는 점을 직접 확인해줬어요
행정기관이 나서서 숫자로 증명해주기 전까지는 그저 한쪽 주장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사실 관계로 정리된 셈이에요

 

 

영덕군청이 직접 나서서 위법이라 못 박았어요

영덕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전체 구역을 점용허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가 출입구에 걸어둔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은 위법이라 판단해 철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또 다른 담당 부서 관계자도 백사장 전체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데도 전체 구역에서 개인장비를 쓸 수 없는 것처럼 표시한 점은 명백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어요
어디까지가 점용허가 구역인지 이용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어요
다만 민원인과 운영위원회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어요
영덕군의 다른 관계자는 점용허가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당연히 개인 장비를 쓸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해줬어요
영덕군 관내에는 경정리 말고도 해수욕장이 6곳 더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식의 제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운영위원회 측은 돈을 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점용 구역 안에서는 개인 장비 설치를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어요
다만 통상적으로는 민원 발생 가능성 때문에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큰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관리 체계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에요

캠핑의자 하나가 불러온 해수욕장 대참사

 

 

운영위원회는 억울하다며 정반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나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측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운영위원장은 의자 사용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안전요원의 시야를 가리는 자리에서 옆으로 옮겨달라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민원인이 캠핑의자를 놓았던 위치는 갯바위 부근이었고 이는 허가구역 밖이라는 점은 군청도 확인했어요
운영위 측은 건장한 남성 3명이 위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마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심지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는 해당 방문객을 사과할 계획이 없는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어요
개인장비 반입 제한은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 때문이었다는 것이 운영위원회 측의 공식 설명이었어요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어느 한쪽 말만 믿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다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은 안내방송 문구 자체가 개인장비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안전을 위한 안내였다는 해명이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동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면 철거를 요구하는 방송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영덕군이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에 나섰어요

논란이 커지자 영덕군은 7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어요
영덕군은 경정해수욕장 운영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벌어진 상황에 유감을 표했어요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완전히 철거하고 개인장비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별도로 표시하겠다는 개선안도 내놨어요
현장 관리와 안내 체계를 손보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정작 당시 운영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방문객에게 퇴거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는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랐어요
사과는 나왔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에요
피해를 호소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나 별도의 보상이 이뤄졌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결국 행정기관의 사과가 형식적인 진화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관련 매체 보도에서도 운영위 책임과 후속 조치가 빠진 반쪽짜리 사과라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캠핑의자 하나가 불러온 해수욕장 대참사

 

이런 일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강릉의 한 대학교수는 2007년에도 이미 강릉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당시 교수는 강릉에 이사 온 2004년부터 매년 여름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개인 파라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밝혔어요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해안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 파라솔 설치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당시 지자체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담당 공무원이 큰소리로 면박을 주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시민 응대 방식의 문제도 함께 드러난 셈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본질적으로 같은 논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2018년 양양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개인 파라솔을 가져온 가족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례가 알려졌어요
당시 파라솔 대여료는 하루 2만원이었고 개인이 파라솔을 직접 가져왔을 경우에도 1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였어요
개인 파라솔을 칠 수 있는 지정 장소는 있었지만 모래사장도 아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후미진 자리였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개인 물품에까지 돈을 받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그때도 터져 나왔어요
가족과 오랜만에 놀러온 사람이 얼굴 붉히기 싫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파라솔을 폈다는 일화까지 전해졌어요

 

 

 

제주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

2024년 여름 제주 협재해수욕장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어요
가족과 함께 1시간 정도만 놀 계획으로 파라솔 없이 방문한 이용객이 짐조차 내려놓지 못하게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4만 명 넘게 조회됐어요
제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장소가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준 곳은 맞지만 파라솔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밀물 때 물이 차오르는 위험 구역이라 안전 목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결국 이 사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되긴 했지만 그만큼 해수욕장 이용 구역 표시가 얼마나 불명확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같은 시기 제주 전역에서는 바가지 요금과 갑질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도 차원의 대책까지 나왔어요
제주도는 12개 지정해수욕장 가운데 11곳의 파라솔 대여료를 2만원으로 통일하고 평상 대여료도 큰 폭으로 인하했어요
함덕과 협재와 금능의 평상 요금은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졌고 김녕은 8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됐어요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가격표를 새로 그려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불과 1년 전의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반복됐다는 점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법은 이미 국민 편이었는데 현장에서만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실 관련 법 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마련돼 있었어요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단순히 자릿세를 받는 수준을 넘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라면 불법 설치물에 대한 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용객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 법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지켜지지도 않았다는 데에 있어요
피서객 대부분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허가구역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표지판 하나 세우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지는 대목이에요
행정 편의를 위해 남겨둔 애매한 경계선이 결국 국민과 상인 모두를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셈이에요
법과 현실 사이의 이 간극을 메우지 않는 한 내년 여름에도 비슷한 사연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 여론은 이미 냉정하게 등을 돌렸어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경정리 해수욕장은 절대 가지 않겠다는 다짐성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바다가 개인 소유물도 아닌데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비판도 쏟아졌어요
지역 경제가 관광객 덕분에 유지되는 건데 정작 관광객을 이렇게 대하면 결국 손님이 끊길 거라는 냉정한 전망도 많았어요
일부 누리꾼은 여름 한철 장사권을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어요
프라이빗 해변과 퍼블릭 해변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부러움 섞인 반응을 남긴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한국 해변은 성수기만 되면 매번 비슷한 잡음이 반복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함께였어요
반대로 마을 주민들도 짧은 여름 한철 벌이로 1년을 버텨야 하는 처지라 이해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했어요
다만 그런 의견조차도 안전을 명분으로 국민 여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해수욕장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두의 것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례를 종합해보면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는 결국 하나로 모여요
공유수면이라는 공공재를 지자체가 일부 상인 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맡기면서 경계와 권한이 흐릿해졌다는 점이에요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짧은 성수기 안에 최대한 수익을 내야 하니 개인 장비 사용을 반가워할 리 없어요
반대로 이용객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 해변에서 왜 앉을 자리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해요
이 간극을 메울 책임은 결국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허가구역과 일반구역을 색깔이 다른 라인이나 명확한 표지판으로 구분해두는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이런 갈등의 상당수는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맡기더라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민원 대응 매뉴얼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안내방송 문구 하나 표지판 문구 하나까지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만 있었어도 이번 사태는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바다는 특정 마을이나 상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자연자원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도 지켜지길 바라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해수욕장 관리 체계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내년 여름에는 캠핑의자 하나 때문에 우는 아이도 위협감을 느끼는 부모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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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야옹
    캠핑의자 하나로 해수욕장 대참사라니 참 아쉽네요.  
    공유수면이니 여가권이니 말 나오기 전에 상식부터 지켜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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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구름낙원
    진짜 의자하나로 너무 씁쓸하네요
    다같이 나눠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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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리링
    어머 진짜 아직도 이런일이
    존재한다니 씁쓸하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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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지#caBc
    의자 하나 폈다고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건 좀 씁쓸하네요.
    해수욕장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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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이런문제들은 매년 여름마다 나오고있네요.올해도 이런 일이 벌써 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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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심각한 일이네요 법적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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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아직도 이런 곳들이 존재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