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12월 31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하네요.
일회용품 소분 판매가 가능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나 일회용 타월, 행주 등을 필요한 만큼 나누어 팔 수 있는 '위생용품소분업'이 신설됩니다
세제도 리필해서 구입 가능
세척제나 헹굼보조제를 원하는 만큼 용기에 담아 갈 수 있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도 새로 생긴다고 하네요.
리필 판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장뿐만 아니라 전시회장이나 지역행사장 같은 곳에서도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단연 '리필 판매'와 '소분 판매'가 제도화된다는 점이네요. 그동안 환경을 생각해서 세제 알맹이만 사고 싶어도 법이 애매해서 망설였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개인 용기를 챙겨가서 필요한 만큼만 사 오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가 우리 일상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겠네요.
특히 1인 가구에게 참 실속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량으로 묶여 있는 일회용품을 억지로 살 필요 없이 딱 쓸 만큼만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낭비도 줄고 참 경제적이겠어요. 게다가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서도 리필 매장이 열릴 수 있다고 하니, 축제장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규제가 풀려서 편해지는 건 참 좋은데, 그만큼 '위생'에 대한 걱정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덜어서 판매하다 보면 유통 과정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세제를 리필할 때는 전용 용기를 깨끗이 씻어서 쓰도록 해야겠어요
이번 개정우 환경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기분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정착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