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권리를 ‘지원’이라 부르는 현실

경영난을 이유로 한 한 중소기업의 희망퇴직 공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공고문에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지원 조건’처럼 적혀 있어서 원래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혜택처럼 표현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이 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모로 씁쓸한 내용이네요. 실업급여나 퇴직금, 연차수당 같은 건 회사가 특별히 주는 혜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인데, 그걸 지원 조건처럼 적어놓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상황일 수 있고,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안내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요즘 들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 걸 보면, 결국 나이가 있는 직원들을 줄이고 더 젊은 인력을 새로 뽑으려는 흐름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더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대인데도 오히려 경력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리를 잃고, 청년 중심으로만 재편되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 같아서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이나 비용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일해온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법적 권리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식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 더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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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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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왔다
    실업급여랑 퇴직금 같은 당연한 권리를 지원조건이라 부르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경영난이란 말 뒤에 고령 직원 줄이고 청년 인력으로 재편하려는 현실이 더 씁쓸하게 느껴져요.
  • 서플로공부#1CNE
    당연한 권리를 혜택으로 받아들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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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jeon#Plyw
    저는 이전에 퇴직 공고를 보고 비슷하게 느꼈어요.
    당연한 권리를 혜택처럼 표현하는 게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