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 약국은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해야한다합니다.

오는 6월 21일부터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네요. 

보고 대상은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며, 동물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외된다. 약국은 판매가 이뤄진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항목에는 의약품 표준코드, 판매 수량, 판매일자, 판매금액, 동물병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6월 21일 판매한 의약품은 7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약국은 판매 내역을 자체 관리대장에 기록해 왔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어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 간의 불법 판매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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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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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로 투명한 관리에 도움이 되겠네요.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과정을 잘 관리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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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두911
    좋게 바뀌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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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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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RFN4
    아 약국도 동물병원에 눈을 뜨네요.
    보고 절차가 늘어나니 관리가 쉬워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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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호01
    뭐 더 좋게 바뀌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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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멍둥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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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tQZ3
    주의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