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퇴근하거나 외출할 때 수도권 전철 자주 이용하시지요. 가끔 역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반대편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가서 개찰구 밖으로 다시 나왔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기본운임이 새로 지불되어서 은근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는데, 이제 이런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왔네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인 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이 제도는 오는 6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요. 전철 요금은 크게 기본운임과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비례 운임으로 나뉘는데, 이번 조치로 15분 안에만 다시 타면 그 기본운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구조예요. 평소에 방향을 착오했거나 급한 용무로 잠시 개찰구 밖을 비워야 했던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대책 같아요.
다만 수도권의 모든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은 코레일이 관할하는 1호선, 3호선, 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에요. 서울시 산하의 철도운송기관들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레일 구간까지 확대된 셈이지요. 하지만 공항철도나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그리고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 같은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