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님#xWWo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음료 세 잔으로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의견과 엄연한 횡령이라는 의견이 맞붙으며 꽤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매장을 조사해 봤더니, 정작 법을 어긴 사람은 알바생이 아니라 카페 점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다시 한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점주의 불법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점주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결국 형사입건까지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우선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더라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두 곳의 사업장등록을 각각 따로 해두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해 왔어요. 이렇게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니까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조사를 통해 이렇게 꼼수로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알바생을 포함해 무려 49명, 금액으로는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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