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누구#fgd3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네요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우선 실외 건물화장실 문제는 다른문제로 제쳐두고,
업장 내부 화장실의 경우만 따져본다면 업주의 재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카페 이용객만 사용가능, 미이용객은 사용료를 지불해라? 그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급해서 일단 이용했다?
그렇다면 이용하고 나와서 음료를 주문하든 이용료를 지불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뭐 그거 결제하는데 10분씩 걸리는거 아니잖아요.
저같은경우는 눈치보면서 사용가능여부를 묻는것보단
차라리 싼 음료 하나 주문하는걸로 이용할수있다면 그쪽이 더 편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