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임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카페 업주가 화장실 이용에 조건을 거는 것은 단순히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는 유료 고객에 대한 예의이자 권리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외부인의 출입은 화장실 위생 상태를 악화시키고 정작 비용을 지불한 손님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거나 메뉴를 주문하는 것이 공정 거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급해서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사용료를 내라거나 아니면 음료를 계산하라고 했을 때 저라면 깔끔하게 결제하고 올 것 같긴 하거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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