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임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기사에 나온 저 사건 처음 봤을 때도 진짜 어이없었는데.. 급해서 썼든 뭐든 카페 이용 고객만 화장실 이용 가능하단 방침이 있었으면 화장실 사용 후에 음료 한 잔 샀어야 한다고 봐요.
화장실 이용료 받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보이네요.
요즘 저가커피 전문점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 대략 2천원 선에서 팔고 있는 거 감안해보면 화장실 이용료 2천원도 합리적인 거 같아요.
이용료 내는 게 싫으면 음료를 사든지, 그것도 싫으면 공중화장실 찾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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