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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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면 정말 눈앞이 하얘지는데, 그렇다고 카페 화장실을 그냥 쓰자니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한 카페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법적으로 따져봐도 사장님이 이용료를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카페 화장실은 누구나 쓰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유지나 다름없대요. 그래서 미리 가격만 잘 알려줬다면 돈을 받는 건 합법이라는 거죠.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냉정한 법의 해석이 나왔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주문도 안 하고 화장실만 썼다가 사장님이랑 경찰까지 부르며 싸운 일도 있었다고 해요. 사장님은 커피를 안 사면 못 나간다며 길을 막았고, 손님은 이게 감금 아니냐며 맞섰다는데 법적으로는 양쪽 다 죄를 묻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었나 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화장실 청소나 관리비도 다 돈인데 무임승차하는 손님이 얄미울 수 있고, 손님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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