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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카페 화장실 유료화 논란에 대해 법조계는 카페 화장실이 사적 시설이므로 업주가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적정 이용료는 1,0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제시되었으며, 급한 상황이라도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감금이나 강요죄 적용은 어렵지만, 퇴거 요구 불응 시 퇴거불응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페 화장실, 논란의 중심에 서다! 법적으론 문제없다는데... 이젠 화장실도 돈 내고 가야 하나요? 저는 물론 급하면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문 막고 음료 강요는 좀 심한 처사 아니었나 싶네요. 업주와 손님 모두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사를 보니 저도 앞으로 화장실 이용할 때 좀 더 신경 써야겠어요. 우리 모두 에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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