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이용료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카페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등록해 화제가 된 가운데 업주가 화장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우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지난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최근 키오스크 메뉴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에 대해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생각해보면 단순한 개인적인 가게이므로 화장실 사용료 부과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키오스크에 화장실 이용료 메뉴가 있다니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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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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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국
    화장실에 가는데 키오스크를 이용해 돈을 내고 간다는게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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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ii
    어느정도는 이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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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21
    결국 매너랑 배려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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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3 서로의 매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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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점점 사회가 삭막해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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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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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아무것도 안하고 화장실 무료이용은 좀 안좋다고 보긴 하는데요 가격이 참 비싼부분이라 그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