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n9g7fvv0089zw2ty4lymujr 10대 학생에게 음료 몇잔 마셨다고 5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는 악덕점주는 고의적인것 같습니다 점주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피해학생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는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점주의 횡포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알바생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