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얼마나 돈을 벌고싶기에 알바생을 협박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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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다는 이유로 수능을 앞둔 10대 알바생을 범죄자로 몰아세워서, 5개월 동안 일해 번 돈의 두 배가 넘는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뜯어낸 점주의 행태는 명백한 갑질이자 어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착취인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교사가 꿈인 재수생이었는데, 점주는 이 점을 아주 비겁하게 악용했어요. "절도죄가 성립하면 대학도 못 간다"면서 법을 잘 모르는 학생의 공포심을 자극했거든요. 평소 매장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하루 한 잔' 음료를 갑자기 업무상 횡령으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증거도 없이 현금을 가로챘다는 허위 주장까지 펼치며 학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 같아요.
더 기막힌 건 이 점주가 소개한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음료 몇 잔 마셨다고 고소당한 학생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거예요. 법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사회 초년생의 꿈을 위협하며 돈을 갈취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 일해준 직원을 아끼기는커녕, 실수나 관행을 빌미 삼아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악의적인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알바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