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고 약자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https://supple.kr/news/cmn9g7fvv0089zw2ty4lymujr 

카페 커피를 마신 알바에게 합의금을 받은 점주가 있어서 시끄럽네요.

 

한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합의가 됐던데, 비싼 것을 먹었다고, 한잔보다 더 마셔서 10대 알바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는건 좀 안타깝네요. 만약 알바가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몰래 커피를 마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설사 마셔도 변상을 시켜야지 고소를 하겠다는건..) 그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알바에게 550만원이나 받아낸 점주는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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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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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알바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최저시급으로 버는 돈 정말 적습니다...
    그런 알바생에게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다니...
    그냥 피해액만 받는걸로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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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day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알바에게 550만원이나 받아게 너무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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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균#qpzj
    진짜 나쁜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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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님
    이미 다른 알바 증언도 나오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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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eweH
    점주가고의로그런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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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lisk
    진짜 알바가 잘못을 했다면 변상을 물게하고 반성을 하도록 하지 저런식으로 협박하고 돈뜯어내지도 않을것같아요 그냥 아주 작정하고 알바생 상대로 합의금 장사한것같아서 기분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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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제발 상식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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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네임#V5qq
    그러게나 말이에요 약점을 쥐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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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고작 음료 몇 잔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점주의 탐욕이 부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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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노동법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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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쟈수#JB5f
    법을 잘 안다는 점주 측 변호인의 대응 방식이 오히려 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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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학생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전부 받아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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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왔다
    알바를 너무 가볍게 본 사례같아요.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구조가 더 문제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