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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나 마찬가지!
조주빈의 '우수상' 소동을 보며 우리 사회의 교정 행정과 정의의 본질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역 47년이라는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성 착취 범죄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성교육 우수상'을 받았다며 이를 외부 블로그에 자랑하는 행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조롱이자 피해자들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교정 시스템의
기계적 평가가 낳은 모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정 당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방식에 있습니다. 조주빈이 받은 표창장은 3주간의 짧은 교육 참여를 근거로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자가 단 몇 주간의 성실한 '태도'만으로 인성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입니까?
교정의 목적은 단순히 수감자를 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회적 합의에 맞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수상을 '노력의 결실'이라 자찬하며 가족들에게 냉장고에 붙여두라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나르시시즘적인 태도만이 엿보일 뿐입니다.
외부에 목소리를 낸다?!
대리 소통이라는 법적 사각지대와 2차 가해
조주빈이 대리인을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며 외부와 소통하는 행위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수감자의 편지 발송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범죄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투영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여전히 일상 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평온한 근황과 '긍정적인 생활'을 담은 롤링 페이퍼가 공개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공포와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범죄자의 표현의 자유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와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서라도 외부 소통 매체 활용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시작되어야!!
결국 정의란 가해자가 교도소 안에서 '성실한 모범수'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우수상 자랑' 사건은 우리 교정 행정이 가해자의 관리 편의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범죄의 무게와 국민적 법감정을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는 가해자의 '방향키'를 세워주는 시상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가 파괴한 수많은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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