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회_133일 된 아이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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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인해 골절과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친모는 심폐소생술 중 생긴 멍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홈캠 영상을 통해 아이를 던지고 밟는 등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가해 부부는 대형 로펌 변호사 8명을 선임하고 40여 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은 3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며, 현재 많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도 이번 여수 사건처럼 부모나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1.경기 포천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2025년 11월)

친모와 계부가 16개월 된 여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학대를 부인했으나,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고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정황(멍 자국)이 발견되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2. 인천 20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사건 (2026년 3월)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20대 친모가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치하여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해당 가정은 정부로부터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심각한 기아 상태로 사망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 인천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2023년 발생, 2025년 1월 선고)

계모가 12살 의붓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4. 생후 29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2024년 2월 확정)

친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9일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5. 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2024년 발생, 2026년 1월 확정)

교회 합창단장 등이 여고생을 장기간 결박하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2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 주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간의 판결 흐름을 볼 때, 만약 재판부가 이번에도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법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엄격한 적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후 133일, 세상의 온기를 채 다 느끼기도 전에 한 생명이 스러졌다.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23곳의 골절과 전신의 멍,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 담긴 홈캠 영상.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사건 이후 가해 부부의 행보다. 그들은 국내 10대 로펌의 변호사 8명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40여 건의 반성문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를 밟고 던지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 종이 위에 담긴 단어들이 죽어간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참회일까, 아니면 단 하루라도 형량을 줄여보려는 비겁한 생존 전략일까.

우리 법 감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학대의 고의성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해, 징역 10년 안팎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그것이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간주되어 감형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라야 한다. 홈캠 영상에 담긴 “죽어버려”라는 폭언과 비인간적인 가해 행위는 이미 ‘실수’나 ‘방임’의 범주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저항 불가능한 생명을 도구화하고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반성문의 양이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때다. 아동학대방지협회와 시민들이 ‘엄벌 진정서’를 모으는 이유는 단순히 분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다. 죽은 아이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그 억울함을 대신 외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거짓 눈물’이 아닌, 아이의 몸에 남겨진 ‘23곳의 골절’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는 3월 26일 결심공판은 단순히 한 부부의 형량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생명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그리고 ‘반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법은 더 이상 악마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연약한 영아를 학대하고 살해하는가?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된 원인은 아래와 같다.

 

심리적투사(Projection)'와 '자기중심성'에서 기인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불행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이에게 투사한다. 영아는 본능적으로 울 뿐이지만, 가해자는 이를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저런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성인과 대등한 악의를 가진 존재로 왜곡해 인식한다.

 

범죄의 동기: '지배욕'과 '감정 배설'

이러한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된 동기보다는 충동적이고 가학적인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 사회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가해자가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약한 존재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며 느끼는 잘못된 '권력감'이 동기가 된다.

 

구조적 문제: '반사회적 성향'과 '공감 불능'

가해 부부 중 특히 직접 가해자인 친모의 경우,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관찰된다. 첫째 아이는 학대하지 않으면서 막내만 학대한 점은, 자신의 폭력을 조절할 줄 알면서도 '걸리지 않을 대상'을 골라 가해를 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정신질환보다는 비겁하고 선택적인 가학성에 가깝다.

 

아동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철저한 지배와 감정 착취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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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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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해야햄a
    이번 사건 정말 경악을
    금치못했어요 화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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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이#X8Qp
    정말 너무 슬퍼요 아이가 무슨죄가 있다고. 천사같은 아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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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라떼야
    저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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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는 아니죠
    아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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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말도 못 하는 아기를
    얼마나 아팠을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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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기사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엄벌 판결이 꼭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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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ime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서도 저럴 수 있나요
    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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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용서 못할 죄 ㅠㅠ
    이건 절대 용서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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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구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화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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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aika
    아기에게 저런 말을 하면서 폭력을 썼다니
    아가 불쌍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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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야
    말도 못 하는 아기를 상대로
    사람도 아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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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der
    우발적 사고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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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이번엔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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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나선 것처럼 조직적인 목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법망 뒤에 숨으려는 악마들이 제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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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이번 판결이 아동 학대를 꿈꾸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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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ed5C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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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JK
    법이 아이들 편인지 의문 들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형량으로 보여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