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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1953년 이후 고착화되었다는 점은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때의 13세와 지금의 13세는 체격 조건이나 지식 수준 그리고 사회적 성숙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니까요 낡은 제도를 수술대에 올려 시대 정신에 맞게 고치는 작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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