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촉법인걸 이용하는 애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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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겉으로 보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범죄를 법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큰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강도, 강간, 절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무효’가 되어버리는 현실이죠.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법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고 “처벌 못 받는다”는 인식 아래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6월 22일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은 제정된 지 70년 가까이 되어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 특히 최근 급격히 변화한 청소년 범죄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법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과 괴리된 낡은 규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보호 목적을 넘어,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린 나이 탓에 피해가는 구멍이 완료된 제도로 변질되어 있는 셈입니다.
-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무려 5만 8,484건에 달하며 2년 연속 5만 건대를 기록했습니다.
- 이 중 14세 미만이 약 7,294명(23.5%)에 해당,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여전히 높습니다.
-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촉법소년 검거 수는 1만 1,677명에서 2만 1,095명으로 무려 81%가 급증했습니다.
- 특히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책임 연령 직전인 **13세(전체의 50.6%)**로 나타났습니다.
-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1만 건 이상, 폭력 5,520건, 그리고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현재까지도 그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 연도 | 촉법소년 수 (명) | 증가율(전년대비) | 주요 범죄 유형 | 성범죄 증가율(5년) |
|---|---|---|---|---|
| 2018 | 7,364 | - | 절도, 폭력 중심 | 성범죄 2.2배 증가 |
| 2021 | 11,677 | - | 절도, 폭력, 성범죄 증가 | |
| 2022 | 21,095 | 81% | 절도 1만 건 이상 | 120% 이상 증가 |
중범죄 비율이 치솟고 있는 촉법 소년범죄 사례들
| 범죄 유형 | 사례 및 설명 | 연령대 및 특징 |
|---|---|---|
| 성 착취 관련 범죄 | - 12세 촉법소년이 익명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 운영 -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관련 범죄 시작 |
만 12세 (촉법소년) |
| 폭력 및 뺑소니 사건 | - 훔친 렌터카를 운전하다 대학생 사망하는 뺑소니 사건 - 범죄가 점점 잔혹하고 대담해지는 추세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
| 성범죄 증가 | - 촉법소년 범죄 중 강간·추행 등 성범죄가 최근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 | 13세 중심, 성범죄 급증 경향 |
| 청소년 범죄 증가 | -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 2018년 기준 7,364명으로 2015년보다 12.4% 증가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전체 |
| 기타 범죄 | - ‘유사 n번방’ 운영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도 포함 | 주로 10~13세 사이에 집중 |
촉법소년 연령 비교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에 비해 형사 책임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8살도 사회 선악을 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범죄 행태를 보면, 중범죄에 한해 형사책임을 훨씬 낮은 연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나는 촉법소년인데 처벌 못 받잖아?”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린 나이라서 법망을 피해간다는 사실을 악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나이 때문에 어쩌라고?” 라는 태도로 범죄를 선택하는 층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무조건 보호만 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사회적 합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화·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도 필요합니다. 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병행되지 않으면, 간단한 법 개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범죄자의 나이를 핑계 삼아 피해자는 더 어린 나이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만 ‘법으로 보호받는 아이’로 남아있어선 안 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12세 이하, 가능하다면 8~10세까지 내리고, 중범죄라면 예외 없이 강력 형사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존할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교화하고 책임도 묻는 당연한 조치를 법이 담보해야 하며, 그것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