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데이지#3zUw
1953년 형법 제정된 이후로 70년간이나 유지된게 놀랍네요. 촉법 나이가 지금은 달라져야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를 보고했다. 이 차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70년간 유지됐지만 제도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저는 그냥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얘들은 자기가 촉법인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거는 어릴때 뿌리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