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주민도 사용할 수 있죠

https://supple.kr/news/cmluenaxk000xu2mywqq5zhfi 

2층이라고 해서 항상 계단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날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막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규정도 아닌 것 같고 개인이 붙인 안내문이라면 더 설득력이 부족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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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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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사용료를 내면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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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윤#XfbR
    결코 공정하지도이해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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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g#gCyz
    같이 써도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