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4m61
만약 2층 주민이 정당한 이용객이라면 저 종이를 당당하게 떼어내고 관리소에 정식으로 항의해도 돼요
https://supple.kr/news/cmluenaxk000xu2mywqq5zhfi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누구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특정 층수를 지목해 사용 금지를 명시한 건 명백한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요 더구나 배달원은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처사예요 2층 거주자도 무거운 짐을 들거나 몸이 불편한 날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하죠 개인의 사유물도 아닌 시설물을 마치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상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몰상식한 게시물은 공동체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