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층수를 지목해 사용 금지를 명시한 건 명백한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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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상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누구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특정 층수를 지목해 사용 금지를 명시한 건 명백한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요 더구나 배달원은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처사예요 2층 거주자도 무거운 짐을 들거나 몸이 불편한 날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하죠 개인의 사유물도 아닌 시설물을 마치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상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몰상식한 게시물은 공동체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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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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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만약 2층 주민이 정당한 이용객이라면 저 종이를 당당하게 떼어내고 관리소에 정식으로 항의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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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차별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정작 내가 사는 공간에서는 선을 긋고 타인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소름 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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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모닝7#YZy8
    특정 층을 명시한건 너무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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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저렇게 저격을 하게 된건지 사정을 알고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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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2층 주민이 승강기를 탈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아파트는 이미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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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쟈수#JB5f
    저런 글을 붙일 시간에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정을 쌓았다면 승강기 이용 문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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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배달 기사님이 느끼는 모멸감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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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IUyX
    명백한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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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배달기사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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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부끄러운이링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