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luenaxk000xu2mywqq5zhfi
- 공용시설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용시설입니다. 2층 거주자든, 배달원이나 그 외 거주민이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배달원은 생활서비스을 위한 필수 노동자이고, 2층 거주자도 관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 개인 의견을 공용 공간에 표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당 경고문이 관리사무소 공식 문서가 아닌 개인의 임의 문구라면, 다른 주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공동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통이 아닌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