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엘레베이터가 무슨 특권인줄 아나요. 엘레베이터는 권리죠. 관리비도 내구요.
https://supple.kr/news/cmluenaxk000xu2mywqq5zhfi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2층 거주자와 배달원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라는 경고문이 붙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정 입주민이 임의로 부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누리꾼은 2층 주민도 관리비를 내는데 역차별이다 배달원에게까지 갑질을 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다
최근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짧은 경고문 한 장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층 주민과 배달원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에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효율 지상주의와 선민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법적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는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 비용을 분담하는 공용 부분이다. 2층 거주자 역시 장기수선충당금과 전기료를 포함한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납부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에게 정당한 서비스 이용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만약 저층 거주자의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만이라면 경고문을 붙일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의 관리비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합리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은 배달원 금지다. 배달원은 입주민이 요청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한 필수 인력이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는 이에게 계단을 이용하라 고 강요하는 것은 편의는 누리되 그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과 수고는 철저히 타인에게 전가하겠다는 이기심의 발로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노동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태도다.
엘리베이터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혹은 저층에서 멈춘다고 해서 발생하는 몇 초의 기다림이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동주택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함께 사는 것에 있다. 내 시간의 소중함만큼 타인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도 귀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닌 삭막한 계급의 현장으로 변질될 뿐이다.
누구의 마음대로 타라마라를 결정하는가. 공동체의 약속은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다.
법적으로도 터무니 없는 처사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층 거주자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배달원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강제로 막거나 경고문을 통해 위력 혹은 위계를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서비스 제공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단 이용을 강요하여 배달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특정 계층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 시설 이용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와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일방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