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는 규칙도, 절차도, 책임 주체도 없다 그저 누군가의 불만이 명령문으로 붙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용시설의 사용 기준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입주민 합의로 정해져야 한다.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큰 갈등을 만드는 방식만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