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GEWQ
정보유출 보안은 기업은 생명과도 같은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와 처분 등이 완료된 사건 기준이라고 하지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대규모 유출 건들을 포함하면 수치가 훨씬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정보위의 조치가 늘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게 '조사 중'인 사건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것은 예방 기능보다는 사후 약방문식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국민들은 터지고 나서야 아는 정보 유출에 이미 지쳐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즉시 해당 직원의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발급되었던 인증키를 무효화하는 것은 IT 기업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보안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