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우#NSs9
공익성도 없는 데, 한 개인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를 폭로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폭로사회'가 되어 사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즘 '사이버 렉카' 등 사실이라고 해도 정도를 넘어 비난에 가깝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사적제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경우 국가형벌권이 형해화할 수 있기에 스토킹에 준하는 사실 적시등 과한 행동은 보완입법을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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