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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개인이 공익과 관련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사회적 감시와 비판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장치가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공개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폐지보다는 공익성과 피해 균형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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