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아침에 있었던 목동 지게차 신호위반 사고 기억나시나요?
뉴스를 통해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속되리라 예상하고 있었으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되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사고 장소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였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횡단보도에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첫번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반대편 차로 차량이 빨간불 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지게차 운전자도 빨간불 정지신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40대 여성은 사고 직후 일정거리를 끌러가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사고 장소에서는 우측차로인 2차로에서 주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게차 운전자는 교통법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정차로 위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연에서 신호위반을 할 정도니 지정차로는 지킬 생각이 아예 없는거죠.
다음사진을 보면 더 경악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구호조치는 하지 않고 자신의 지게차 사진부터 찍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부터 드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 119에 신고부터 하는게 맞죠.
지게차 사진을 찍으면서 사망한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기만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미러 오를 뿐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된 사실에 다시금 화가 납니다.
구속심사를 맞은 판사는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신호위반쯤이야 밥먹듯이 하는 지게차 운전자 하나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고입니다.
사실 건설기계, 대형트럭등의 과속,난폭운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곧 돈인 생계형 차량일 것입니다.
대형차량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의 형식적인 안전교육 대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망사고 가해자가 되게되면 장비 면허증을 박탈하는 실질적인 처벌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