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알바·통장매매 금융사기 경보···“범죄 연루 주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통장매매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금융사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취업난 등을 악용한 금융사기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구직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무보조 등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구직자를 범죄자금 수거·전달책으로 활용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통장 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통장매매나 개인 간 외화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협업해 오는 11월8일까지 취업사기 예방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답자 가운데 약 400명을 추첨해 총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전국 대학 캠퍼스 내 은행 영업점 124곳과 일자리플러스센터 122곳에 포스터와 리플렛 등을 배치해 범죄자금 수거·전달, 통장 양도 등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은행 영업점 49곳에는 영문 포스터를 비치한다. 영어와 중국어 등 다국어로 통장·체크카드 양도와 대여 금지, 정식 환전업자 이용 등의 내용을 알림톡과 은행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양도·대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이미 이를 넘겼다면 경찰과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주요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 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금융회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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