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와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각각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40여명은 새벽 시간대에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앞 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력 5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했고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2시5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A씨가 도시가스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