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전후 '경찰 코스프레' 집중 단속…적발 땐 형사처벌

26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단속…온라인 판매업체 54곳 점검

이태원·홍대 등 인파 밀집지역에 경찰 4594명 투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종합치안활동에 나선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6.10.23.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경찰이 핼러윈을 전후해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이나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에서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핼러윈 기간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실제 경찰관의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울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률상 유사 경찰제복에 해당하지 않는 코스프레 복장이나 용품도 착용과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간이나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실제 경찰관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규제하는 취지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핼러윈 기간 서울 이태원과 홍대, 성수, 명동, 익선동 등 주요 인파 밀집지역 5곳에는 경찰 4594명이 투입돼 현장 안전관리와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인파 밀집도에 따라 차량 통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장 혼잡도가 높아지면 일부 구간의 입·출구를 분리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파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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