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낸 피해자 탓"…흉기로 이웃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수년간 갈등 끝에 범행…엘리베이터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검찰 구형보다 엄한 형량으로 의견 내

대구지방법원 법정
[촬영 김준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아파트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 내에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엄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1천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음에도 지속해 소음·진동이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A씨와 B씨 가족은 층간소음을 두고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통화하며 다투다 경찰이 한차례 출동해 양측을 중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A씨는 집에서 자다 층간소음에 깬 뒤 B씨 측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범행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으며 이후 자해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차례 찌른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층간소음이 나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B씨 가족에 의해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관련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공지됐던 점 등을 언급하며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계획에 의한 잔인한 범행임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A씨가 B씨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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