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문제 유출 저작권법 위반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2026.10.1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올해 들어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총 4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메모지를 사용한 사례는 30건, 시험장에서 훔쳐본 사례는 1건 있었다.
또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5건, 스마트폰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4건이 포착됐다.
스마트안경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이었다.
당시 시험장에서 한 수험자가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숙이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곧이어 안경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감독위원이 잡아냈다.
같은 달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한 수험자가 쓴 안경테에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부착된 것이 감독위원 눈에 들어왔다.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본 어느 수험자는 안경테 옆면의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하자 안경 렌즈에 청색 화면이 표시됐다.
지난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에서 전자음이 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가 들통나는 등 같은 날 시험에서 2명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가 나왔다.
부정행위가 잡힌 5건 가운데 4건은 로키드 안경을, 1건은 메타 안경을 착용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금지 물품이 착용된 5건에 대해 문제 유출 등 저작권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감독위원들이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스마트안경 활용 등을 부정행위 기준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포착은 육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실 전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탐지 장비 도입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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