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요 제발"…흉기난동 신고 후 부상자 응급처치 나선 시민들

신고녹취록 통해 공개된 긴박했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

시민들, 범인 제압하고 부상자 보호…상황요원 안내따라 지혈조치

사건 발생 직후 119 신고 25건

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시민들이 긴박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16일 신고 녹취록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 칼부림 사고 신고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 119 신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9분에 접수됐다.

당시 첫 신고자는 "구월동 000인데 지금 칼부림 나서 흉기에 찔리신 분이 계신다"며 "학생들이 흉기에 맞았다. 빨리요 제발"이라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요원이 거듭 신고자를 진정시키며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묻자, 그는 "(피해자들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 계셔서…000으로 오면 된다"고 답했다.

신고자 일행은 당시 2층 식당가에서 흉기에 찔린 A(19)양 등 2명이 사무실로 피신하자 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통화를 이어받은 구급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부상 부위가 위를 향하도록 A양을 눕히고 동료들과 지혈 조치에 나섰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 "얼마나 걸리느냐"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다만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 B(59)씨는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A양과 그의 지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소방 당국에는 일반 신고 21건과 경찰 공동대응 요청 4건 등 25건의 119 신고가 들어왔다.

대부분 일반 신고는 B씨의 범행으로 다친 부상자들을 대신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였다.

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는 시민들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를 막아 세우기 위해 한쪽에서 시민들이 사투를 벌이던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간신히 대피한 부상자들을 보호하며 신고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8명으로 파악됐는데 구급차를 2∼3대 더 지원해줄 수 있느냐", "피의자가 출혈이 있어 경찰서로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한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A양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으며 다른 2명은 다치지는 않았다. B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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