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부실근무’ 송민호 유죄 확정…병무청 “곧 재복무 통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의 재복무가 확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송씨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복무 사항은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지 시점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시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부실복무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실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일 송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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