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안성시 아양동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 교차로에서 각자 소유한 전기차를 이용해 급가속과 급제동, 급선회 등을 반복하며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일 오전 2시쯤 5분여간 굉음을 내며 차체를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한 뒤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전 4시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5분여간 난폭 주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평범한 직장인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한 번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