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1명 사망·20명 부상…정비 미흡·형식적 안전교육 드러나
업무상과실치사상·관광진흥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는 미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하동=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하동 레일바이크' 운영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탑승객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운영업체 관계자 6명, 하동군 공무원 2명을 포함한 8명과 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두 번에 걸친 레일바이크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 전반을 게을리해 탑승객 20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측은 풍경 열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했으며 안전 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 전파를 누락하고, 탑승객들에게 제동장치 위치와 조작법 등을 제대로 교육·고지하지 않은 채 출발시키는 등 안전 관리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구성했으며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무원 2명은 테마파크 시설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1차 사고 이후 원인 규명 노력과 개선 대책 없이 지역 축제 개막일에 맞춰 운행을 재개하기로 답을 정한 뒤 다른 점검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결과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운행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테마파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견인 차량을 레일바이크에 사용한 운영 업체 법인과 업체 대표 A씨 등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레일바이크 견인 차량은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바퀴만 궤도에 맞게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하동 레일바이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종합테마파크업이 아닌 일반 테마파크업으로 분류되면서 적용이 어려웠다.
지난 5월 17일 하동 양보역에서 북천역으로 향하던 하행선 선로에서 탑승객들이 탄 4인용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레일바이크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일바이크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70대 여성 탑승객 1명이 하루 만에 숨졌다.
앞서 지난 5월 2일에는 레일바이크 8대와 관광용 풍경 열차가 연쇄 추돌해 17명이 다쳤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