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 판결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복무이탈 일수는 102일로,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1일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