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총선 출마 가능

윤리위, 재심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1년'으로 조정

본회의 참석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9.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일부 낮췄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라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공천 신청이 가로막히지는 않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란특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이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지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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