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거친 헌재, 1년간 파면 관련 법리·역량 크게 늘었다

[기획]윤석열 탄핵 1년③

헌법재판소 사진./사진=뉴스1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탄핵소추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역량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도 처리하면서 파면에 대한 법리적 기준도 더 명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총 16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23∼2025년에 쏠려있다. 연평균 1건 혹은 1건도 없던 수준에서 사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헌재에선 그전에 없던 탄핵 관련 기준, 법리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넓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결정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기준도 새로 살펴야 했다. 지난해 헌재가 심리한 사건 중 4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 이중 윤 전 대통령, 조 전 청장은 탄핵소추된 후 파면 결정받았다. 반면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은 탄핵이 기각됐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더라도 그 절차적·실질적 위헌성이 있다면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다. 계엄 선포할 법적 요건이 부족했으며 포고령이 위법했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 등도 중대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계엄 관련자들의 경우 계엄에 대한 관여 정도가 판단을 갈랐다. 파면이 선고된 조 전 청장의 경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경찰을 동원한 점에서 관여 정도가 높다고 판단됐다. 헌재는"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며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헌재는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실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의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법리 외에도 각종 절차적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방안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 등을 수취 거부하며 사건 심리를 지체했다. 이에 발송송달을 진행하는 등 서류 송달 관련 절차를 재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사건은 원래 연구부 생활 몇 년을 해도 한 번도 못 겪기도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모두가 탄핵 사건을 경험하며 연구부의 탄핵 관련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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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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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IipD
    2026.04.0500:09
    지금우리나라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은 입법부가 국민을 위한 법이아니라 각종 나라를 망치는 악법들을 발의, 제정하고있고, 행정부 또한 견재할 입법부 사법부가없으니...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졌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는것은 과연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