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는지와 그림의 진품 여부가 항소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첫번째가 그림을 피고인(김 전 부장검사)이 구매해서 김건희에게 공유를 한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고 또다른 쟁점은 이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앞선 1심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실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가 지인인 김아무개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420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 쪽은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대신 구매해달라고 해서 사준 것이며 해당 그림은 가품으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되는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4월3일 두번째 공판을 열어 양쪽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이어 4월8일에는 김 전 부장검사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한 강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부르고 4월17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5월8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