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면조사 전 이미 '불기소 결론' 의심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문건이 처음 작성되고 수정된 시기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시기는 지난 2024년 10월인데, 이후에 수사 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불기소 문건이 최초로 작성된 시기는 지난 2024년 5월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지기 5개월 전이고,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하기 2개월 전인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해당 문건에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적시돼 있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한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미리 만들어둔 불기소 문건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권창영 특검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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