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한 전 연인도 구속영장 발부…경찰, 사망 경위 등 수사 중
(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구속됐다.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 xanadu@yna.co.kr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양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학대 정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C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 xanadu@yna.co.kr
A씨는 범행 수년 뒤에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2024년에는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자 A씨는 C양이 입학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 1월과 이달 1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갔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씨가 B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뒤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양의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현장 수색에 나서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C양이 숨지기 수일 전인 2020년 2월 C양의 친부가 "A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이력도 드러났다.
C양의 친부는 별거 직전 A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이같이 신고했는데, 해당 기관이 현장 방문 등을 했을 때는 C양이 학대당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양이 숨진 이후 한동안 C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6년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http://yna.kr/AKR20260319067551061]s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