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학폭'…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4곳으로 늘려

초등학생 이상 자녀 양육한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배치

건수 급증·분쟁 양상 다양화…"심도있는 검토·해결 기대"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증설했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전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34기)로 배치했다.

남성 3명, 여성 1명으로 모두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이력과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이 있어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법원 측은 기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첫해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로 구성했다가 2024∼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으로 2개 재판부만 운영해왔다.

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늘린 것은 매년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데다 분쟁 양상도 다양화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0%나 늘었다.

일반적으로 학폭 사건은 학교장이 1차 처분을 결정하지만, 당사자가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행정법원으로 넘어온 사건 중에는 학생 간 단순 분쟁도 포함돼 적정한 처분을 위한 선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행정법원은 외모를 지적하거나, 동급생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행정법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다수 사건은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나, 최근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지나치게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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