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2심서도 무죄 주장…김만배 측 "유동규 허위진술"

'항소 포기' 검찰 측, 공판검사 1명 나와 항소 기각 요청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정치 유튜버 행보를 보이는 유동규씨의 진술에 의존했다"며 "유동규씨는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 지위로 조사받으며 형을 감면받으러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정 회계사 등에 대해 1심에서 강압적인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각각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되 남 변호사한테 3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측에선 공판검사 1명이 나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발언만 짧게 했다.

재판부는 서증(문서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2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0월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처음 시작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가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고, 추징금도 김씨에 대해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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