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계약·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전 과정 디지털화…농업인과 국민 편의 대폭 향상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서류 제출, 기관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 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 시간 또한 크게 줄였다는 평이다.
◇계약, 공사 방문 없이 어디서나=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태블릿)를 마련하고,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4만2000여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경영체 정보 변경, 임대차계약 후 전화로 '효율화'=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쉬워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에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익직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농관원과 임대차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공사에서 계약을 마친 뒤 농관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김윤 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함께 지난 1월1일부터는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