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송치…돈 건넨 경위·청탁 내용 확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3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된 후 첫 조사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강 의원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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